1장. 총칙
제1조(명칭) 본 회는 '다.친.소' 라 칭한다. (이하 본 회라 칭한다)
제2조(목적)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나눔을 목적으로 한다.
2장 회원
제3조(회원의 종류)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으로 한다.
제4조(임원 및 임원회)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두며 이를 임원회라 칭한다.
제5조(임원의 선임) 본 회 임원의 선임방법은 다음과 같다.
1. 모든 임원은 연말 정기모임에서 모든 회원의 합의하에 선임한다.
제6조(임원의 임기) 본 회의 모든 임원은 임기는 후임자가 세워질때까지 연임으로 집무한다.
제7조(임원의 임무) 본 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1.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한다.
2.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부재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3. 회개는 본 회의 재정을 감당하며, 회원의 회비 수납과 지출을 담당한다.
4. 새가족 담당은 새로운 회원이 발생시, 이에 원칙과 목적을 전달한다.
3장. 모임
제8조(정기모임 및 임시모임) 모임은 정기모임과 임시모임으로 한다.
1. 정기모임은 년 4회로 비공개 모임과 공개 모임을 따로 진행한다.
1) 비공개 모임은 회원만 모이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설연휴와 추석연휴에 진행한다.
2) 공개 모임은 회원외에 비회원도 함께 할 수 있는 모임으로 하며, WRC(8월)와 다니엘 탄생일(12월) 근처에 진행한다.
3) 정기모임의 경우,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옮겨질 수 있다.
2. 임시모임은 회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인원수에 상관없이 진행되며 모임의 성격은 공개 또는 비공개 모임의 모든 특성을 가질 수 있다.
4장. 재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