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일 : 2021. 04. XX
작성자 : 영산업선교회 예비 임원(강승헌, 임진형, 서하영, 임윤, 최요원)
제1조(명칭) 본 회는 '영산업선교회'라 칭한다(이하 본 회라 칭한다). 제2조(목적) 본 회는 사랑의 교회의 4대 천명의 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. 사랑의 교회의 4대 천명은 북한에 100교회, 탈북신학생 100명, RT의 천국인 교회, 다민족 복음화로 한다.
제3조(회원의 종류) 본 회의 회원은 영산업인으로 한다.
제4조(임원 및 임원회)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두며 이를 임원회라 칭한다.
제5조(임원의 선임) 본 회 임원의 선임방법은 다음과 같다.
제6조(임원의 임기) 본 회의 모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제7조(임원의 임무) 본 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제8조(회원의 임무) 본 회의 회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